ニュース

경찰이 차은경 (57)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선행 수사를 벌인 뒤 차 판사에게 비방 글을 보여주고 고소장을 받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죄목은 모욕죄였는데 모욕죄가 당사자 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