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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고용 형태, 성별, 경력에 관계없이 유사한 처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형식적 고용 구분을 넘어 연공 중심 임금체계 개편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마련하 ...